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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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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5 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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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사무국, 2019.1.23.)

□ (지원대상) 공단을 통해 파산면책 및 관련사건을 신청한 상환능력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파산면책 신청비용
* 상환능력 여부 판단은 법원의 파산면책 기준에 따름

▸ 지원대상 장기소액연체자
ㅇ 신청일기준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고금융회사*별 원금잔액 합산 1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1건 이상 보유한 자(보증인은 주채무가 장기소액연체인 경우 해당)
* "금융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대부업의등록을한기관을말함
** 동일한 금융기관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다면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지원비용
ㅇ 변호사 보수, 송달료 및 인지대, 파산관재인 보수, 기타(법절차 해지비용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장기소액연체자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 ①부채증명원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여부확인, ②파산면책 및 관련신청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③지원비용을 재단에 청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요
▸대 표 자 : 이사장 조상희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주요사업 : 정부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 지원을 받아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