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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3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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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2 11: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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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4.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단위: 원/월
 가입기준유지기준(~상한)
1인가구432,097원~ 740,737원~2,039,532원
2인가구735,734원~1,261,258원~2,039,532원
3인가구951,782원~1,631,626원~2,039,532원
4인가구1,167,830원~2,001,995원~2,502,494원
5인가구1,383,879원~2,372,364원~2,965,455원
6인가구1,599,927원~2,742,732원~3,428,415원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제외

 

접수처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 하는 경우,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 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용용도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차 모집기간


2015. 08. 03 ~ 2015.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