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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1-92호]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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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5 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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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1-92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경상남도지사


지원규모 : 9,000억원(경영안정자금 4,800억원,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 특별자금 1,2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주된 사무소(사업장)를 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0%)

주요변경사항

- 자금 취급기관 확대 : 15개 기관17개 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추가)

- 경영안정자금 지원횟수 제한 해제(2횟수 제한 없음)

-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 다양화(2년 거치 일시상환 추가)

- 특별자금 신설 : 2(고용유지지원자금,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 특별자금 지원조건 완화 :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경영안정자금 우대기업 추가 : 2(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수출기업)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