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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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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3 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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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90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절차

 

(공모일정) ’21. 7. 23 ~ 8. 16 (25일간, 공휴일 포함)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지정심사

소위원회

지정심사

위원회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복지부,

진흥원 등

복지부

복지부

(7.23.8.16.)

(8~9)

9월 중

9월 중

10월중(예정)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실시

 

2

 

지정결과 발표 : 202110(예정)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