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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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4 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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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

 

신청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7.18, 25)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7.19, 26)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7.20, 27)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7.21, 28)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7.22, 29)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3주차(8.1~8.5) : 추가 신청 기간

 

복지로 신청가능 시간: 00:00 ~ 11:59

 

통장관련 문의 안내

 

문의처

비고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o 통장사업 전반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 7/1부터 운영 시작

o 7~8: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심

o 9~12: 통장사업 전반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o 복지로 가입 관련 문의

o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관련 문의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o 통장사업 및 가입자 선정 전반

(지원대상 선정 및 결정처리 관련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