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보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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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4 1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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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보증대상자

다음 (1) ~ (3)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가능 한 자

보증비율 : 90%

 

보증한도 : 최대25백만원(공공임대주택 채권보전조치*시 40백만원)

※ 보증한도 산정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차감 적용배제

*채권보전조치 : 질권설정, 채권양도, 제3자 연대보증, 전세권부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 연 0.1% ~ 연 0.28%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연 0.18%, 1억원~4억원 연 0.28%

※ 우대가구(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는 0.1%p 차감하되 최저보증료율 연 0.1% 적용

 

보증이용방법

아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1) 주택도시기금 재원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2) 은행재원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광주, 대구, 수협, 씨티, 외환,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은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참고 하시거나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