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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내실 있게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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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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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전 자활사업 활성화, 폐지됐던 기금 조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기풍 경상남도의원은 15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자활센터 내 사례관리사 등 종사자 고용 안정화 △경남 자활사업 심의의결기구 설립 △경남 자활사업 기본계획 수립 △자활기금 복구 등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토론자로는 염동문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현수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세 창원지역자활센터장,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이 나섰다. 

염동문 교수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면서 자활사례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 훈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자활사례관리사는 모든 센터에 필수 배치해야 하며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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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교수는 "현재 조례안에서 재고해야 할 점은 자활사업활성화위원회가 빠져있는 부분"이라며 "지자체가 정부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 조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협의체는 기존 사회보장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해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세 센터장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를 발표 서두에서 밝히며 제언을 이어갔다. 

김 센터장은 "경남도 차원 자활기업·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조례안에 담는다면 자활사업 토양이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화 과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보건복지부 지침과 조례안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수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지역 자활센터장과 관계자들이 주제 토론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형 진주지역자활센터장은 "조례가 선언적으로만 남지 않길 바란다"며 "지원하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자활기금 조성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직 지역자활센터 고충을 담아야 조례가 실효성 있을 것이며 오늘 토론회는 조례가 사문화돼선 안 된다는 뜻에서 열었다"며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을 담아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 이수진 경남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은 "자활사업 관련 조례 제정은 일찍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제정이 추진된다니 자활 현장 종사자로서 반갑다"며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영향력, 기금 제도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각 지역 센터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 지원 사업 등을 경남도가 조례로 확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자활사업자는 5000여 명이다.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자활센터는 광역 1개소, 지역 20개소로 도내에 총 21개소가 있다. 자활기업은 총 64개소가 있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중 하나다. 

/주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