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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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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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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월 10만 원씩 3년 저축 조건
차상위 이하 만기 시 1440만 원
차상위 초과 먼기 시 720만 원

정부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경남광역자활센터는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정부가 준비한 지원 제도다. 이전에는 차상위 이하 청년들만 지원했지만, 1일부터는 차상위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들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1983년 5월 1일생부터 2008년 4월 30일 출생자)이다.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 계층 가구여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을 더 적립해준다. 3년간 꼬박꼬박 저축하면 만기 때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에 적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 출생자)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기 때에는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에 적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두 가지 유형 모두 3년간 근로를 지속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씩은 저축해야 한다. 10만 원보다 더 많이 저축해도 상관없지만, 정부 지원금은 각각 10만 원,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자산형 저축해도 상관없지만 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 2주(5월 1~12일)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일이 1·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 2·7로 끝나는 사람은 화요일, 3·8로 끝나는 사람은 수요일, 4·9로 끝나는 사람은 목요일, 5·0으로 끝나는 사람은 금요일에 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오는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