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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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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7 19: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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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개요('18.7.24. 시행)

개정사유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 한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확대(2천만원5천만원)

* 수의계약 대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고시 제2018-49, '18.7.24.)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근로자

)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시스템 발급)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 마을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