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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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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2 11: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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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8년 12월 31일
  ❍ 대상 : 경남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 총사업비 : 50,000,000원
  ❍ 주요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액

비고(문의)

장비보강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

-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추가 장비구입

- 기타 노후장비 교체 등

최대

5,000천원

사업지원팀

(윤원철)

시설

개보수

- 사업장 환경(인테리어, 작업동선 등) 개선

- 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시설 개선

- 기타 사업목적에 맞는 시설 개보수 지원

최대

5,000천원

디자인

개선

- 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및 개발

- 기타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최대

5,000천원

허가 취득

- KC, GAP, HACCP 등의 인증

- 상품 바코드 개발

-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허가 취득

- 기타 제품 성분분석 및 품질검사 등

최대

1,000천원

사업기반팀

(김종권)

 

지원 기준은 초과하나 명백하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조건

- 5,000천원 이상의 고가 장비인 경우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자부담 비율(금액)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시설 개보수의 경우 자가 건물에 한함(지자체 건물은 지자체 장의 승인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2017년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항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음

- 제외 대상 예외 사항 : 전년도 지원과 연계된 사업, 긴급한 사업, 신규 자활생산품 인허가 및 성분분석 등

 

추진절차

 

 

모집공고 / 접수,

선정위원 구성

~ 2.19 까지

 

현장조사 ~ 2.28 까지

 

 

선정위원회 개최 /

지원 대상 확정 ~ 3.9 까지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선정위원 구성

 

-경남광역자활센터

현장조사 실시

-신청기관별 방문일정

별도 안내(협의)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기관 개별 통보

(공문 발송) / 홈페이지

게재

 

도비 보조금

신청 ~ 3.15 까지

 

사업실시 ~ 6.30 까지

 

 

정산결과 보고

~ 7.16 까지

 

 -도비 보조금 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장비보강 지원

-시설개보수 지원

-디자인개선 지원

-허가 지원

 

-정산 결과보고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계좌입금표

-필요 증빙자료 등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신청방법

- 신청 : 경남광역자활센터 E-mail 신청(gpsc2013@hanmail.net)

- 신청기간 : 2018219() 18:00까지

- 제출서류

[붙임2]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확인서 : 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1개월 이내 출력본

견적서(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 지원 신청에 한 함) 1

[붙임3] 자활기업(사업단) 일반현황

선정절차 및 방법 : 첨부 자료 참조

결과통보 :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발송

 

문의

- 사업지원팀장 윤원철(602-1624) : 장비보강, 시설개보수, 디자인개선

- 사업기반팀장 김종권(602-1626) :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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