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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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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2 17: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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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지원(정부지원금 80%, 자부담 20%)

다.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소공인* 20개 업체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분야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라. 모집기간 : ‘18년 2월 12일(월) ~ 3월 30일(금)


마.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접수(http://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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