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소개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자활근로 유형

① 예비 자활기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
②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③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④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⑥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⑦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있는 자활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곳으로 경남 전역에는 20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기간을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